연예
송혜교 측 "송중기와 이혼 조정 성립, 위자료·재산분할 無”(공식입장)
입력 2019-07-22 10:59  | 수정 2019-07-22 11:4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22일 공식 자료를 통해 오늘(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송중기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며 본격적인 이혼 절차에 돌입했다. 오늘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송중기 송혜교는 부부에서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됐다. 부부의 연을 맺은지 1년 9개월 만이다.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는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조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알리며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송중기는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시즌2 종영 후 영화 ‘승리호(감독 조성희) 촬영 중이다. 송혜교는 해외 브랜드 행사 등에 참석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trdk0114@mk.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