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만나 결혼까지 골인한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결혼 1년 8개월여만에 이혼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다만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중기 측은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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