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핫이슈] `영어의 몸` 양승태 전 대법원장, 179일 만에 풀려날 듯
입력 2019-07-22 09:31 

'영어의 몸' 양승태 전 대법원장, 179일 만에 보석 석방되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구속 재판을 받아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석방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양 전 대법원장이 풀려날 경우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래 179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1일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결정이 없어도 8월 11일 0시면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끝나 풀려나게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향후 심리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속 기간을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부가 보석결정을 하면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유사한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양 전 대법원장이 주거 제한 등 재판부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경우 이날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내 유입 일본자금 최대 53조원…일본 금융보복 나설까?
국내로 들어온 일본계 금융자금의 규모가 최대 5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으로 들어온 일본계 자금의 규모는 최대 52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6월 말 기준 일본 투자자가 보유한 국내 주식(2억9600만주) 13조원 상당, 채권 1조6000억원 상당, 지난해 말 기준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 중 일본의 투자액 13조6000억원, 5월말 기준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총여신 24조7000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 중 국내 금융사·기업이 일본 내 금융사나 국내에 있는 일본계 은행 지점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최대 38조원으로, 일본 정부가 금융분야로 보복 조치를 확대할 경우 파장이 나름 클 것으로 보인다. 일본계 은행이 만기연장(롤오버)을 중단하고 자금 회수에 나서면, 국내은행이나 다른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에서 차환할 수 있겠지만, 자금 수요가 몰릴 경우 조달 비용 등 코스트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처럼 일본계 은행이 롤오버를 하지 않을 가능성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아베, 참의원선거서 '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전쟁 가능'개헌 물거품될 듯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21일)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그러나 여당 등 개헌 세력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는 방향의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22일 NHK와 아사히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보수성향 일본유신회, 여당계 무소속 의원 등 개헌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머물렀다. 이로써 기존 의석을 포함해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총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이 부족해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인 164석이다. 앞서 아베총리 지시를 받은 자민당은 지난 2017년 5월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9조(전력과 교전권 보유금지)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고,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변신시키려고 전력을 쏟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개헌발의선 확보를 하지 못해, 아베 총리의 개헌 드라이브는 힘이 빠질 공산이 크다.
[박정철 논설위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