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비자원 "렌터카 관련 과도한 수리비·면책금 피해 늘어"
입력 2019-07-22 08:20 
[자료 = 한국소비자원]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수리비 등을 청구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2019년 6월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이 접수됐으며 특히 올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9.3%(88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는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는 소비자의 예약취소나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면책금으로 규정해 경미한 수리 시에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와 사고로 인한 수리 시 휴차료를 실제 대여요금보다 높고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소위 표준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 중 46.2%(437건)는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뤄졌으나, 45.3%(428건)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렌터가 이용시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 확인 ▲사고 발생 대비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고려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 확인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 꼼꼼히 확인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 ▲차량 반납 장소·방식 확인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업자에 통보 및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 교부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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