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북3구역 재개발도 서울시 직권해제 무효
입력 2019-07-21 18:36 
서울시가 2017년 9월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시킨 성북3구역 재개발이 기사회생할 전망이다. 서울시가 역사문화를 보존한다며 주민투표도 없이 해제한 사직2구역 재개발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4월 직권해제 최종 무효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벌써 두 번째다.
21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최근 성북3구역 조합이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 소송 1심에서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서울시의 2017년 10월 10일자 성북3구역 정비구역 해제고시와 같은 해 11월 9일자 성북구청의 성북3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면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4월 대법원은 사직2구역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해서도 조합 손을 들어줬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