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여부 결정…풀려날까
입력 2019-07-21 15:28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재판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1회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29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재판을 받아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석방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8월 11일 0시면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끝나 풀려나게 된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이제 막 증인신문이 시작된 참이라 앞으로도 긴 심리가 이어져야 한다.

이에 재판부가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이날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크다.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될 경우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래 179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만 보석이 검토된 배경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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