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연차 회장 "관용 베풀어 달라"
입력 2008-11-04 15:57  | 수정 2008-11-04 15:57
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부산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언론의 과도한 보도로 이미 형벌에 버금가는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며 "이를 양형에서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 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발 대한항공 1140편 항공기에 탔다가 기내에서 소란을 피워 비행기 출발을 1시간가량 지연시킨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선고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4일 부산지법 35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