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지방조례' 1호가 탄생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9일 열린 충북도의회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충북이 처음이며, 중기협동조합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58년 만에 결실이다. 중기협동조합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전무해 그동안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나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다른 협동조합 관련 지방조례 분석을 통해 지난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13개 지역본부와 함께 각 지역별 특성과 현황에 맞도록 지자체별 조례 제정에 힘써 왔으며,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첫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충청북도 조례에는 정책수립, 활성화 촉진, 판로촉진 등이 포함돼 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3년마다 충청북도 중기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중기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을 지원하고,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 등 판로 촉진 등이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타 지역의 지자체단체장과 지방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중기협동조합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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