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톡서 성적 욕구 대상 사진 전송은 "모욕죄 해당"…벌금형
입력 2019-07-21 09:23 

카카오톡 1대1 대화 중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특정 지인을 지칭 후 얼굴 사진을 대화 상대에게 전송한 행위는 특정인을 공공연하게 모욕한 것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자신의 이상형을 언급하면서 B씨에게 C씨와 교제를 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B씨에게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해자를 깎아내리는 것으로서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언행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도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를 위한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만 치부한 것으로서 모욕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와는 카톡 내용의 비밀이 유지될 만한 특별한 신뢰 관계도 없고, 실제로 B씨를 통해 피해자의 사진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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