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하고자 주총장을 점거한 것에 대해 법원이 1억50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강제금에 대해 노조가 총 1억5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회사는 올해 5월 14일 노조가 같은 달 31일로 예정된 주총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주총 당일 오전 8시부터 주총이 끝날 때까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봉쇄하거나 주총을 진행하려는 회사 임직원이나 주주 입장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이를 어길 시 1회당 5000만원을 지급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