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입찰 담합을 한 업체는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년간의 입찰 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는 업체가 다시 담합할 경우에 공공기관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년간 세 번 이상 입찰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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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년간의 입찰 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는 업체가 다시 담합할 경우에 공공기관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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