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 稅 혜택…다가구만 `홀대` 하나"
입력 2019-07-19 17:12  | 수정 2019-07-19 19:17
서울 시내 한 다가구주택(원룸) 밀집지역의 전경. 다가구주택은 서민 주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오피스텔에 비해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어 논란이 일고 있다. [매경DB]
# 충북 음성에 살고 있는 이 모씨(59)는 최근 날아온 재산세 고지서 때문에 분통이 터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총 18가구로 구성된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인 그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지방세 특례법에 따라 전액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방 하나 전용면적이 40.95㎡로 기준 면적(40㎡)을 1㎡ 미만으로 넘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씨는 "다가구주택은 취업준비생, 학생, 일용직 근로자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순수 임대사업 목적으로 지을 때가 많다"며 "주로 시세차익을 보기 위한 갭투자용으로 사서 임대등록하는 아파트·오피스텔보다 세제 혜택이 적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 다가구주택(원룸) 소유자와 임대사업자들이 정부가 지나치게 엄격한 면적 기준을 세 감면에 들이대 소외되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정부가 다가구 등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이 늘었는데 아파트(공동주택)나 오피스텔보다 더 엄격한 세금 감면 기준을 적용하는 데 대한 불만이 커진 것이다. 19일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무 담당 부서로 가구당 면적 기준 때문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들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일 경우에 한해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호수는 제외)이면 100%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다가구주택은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달리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었지만 서민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올해부터 혜택이 신설됐다.
그러나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라는 조항 때문에 실혜택을 볼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만약 방이 단 한 개라도 40㎡보다 크면 감면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두 채 이상 등록하면 임대기간, 전용면적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서울 지역 한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인 김 모씨(40) 사례도 앞서 설명한 이씨와 비슷하다. 김씨는 총 15가구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보유 중인데 딱 한 가구만 투룸(전용면적 59㎡)으로 지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대부분 다가구주택이 신혼부부 등 수요를 잡기 위해 원룸과 투룸이 섞여 있다"며 "한두 가구가 기준 면적을 초과한다고 해서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과 달리 50~75% 정도 감면 비율도 적용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체 가구를 단일 주택으로 보는 감면 혜택과 반대로 임대사업자 의무사항(보유 의무기간 등)을 위반하면 내는 범칙금은 각 가구를 개별 주택으로 인정해 가구별로 별도 부과한다는 점도 임대사업자들의 불만 사안 중 하나다.
감면 혜택과 범칙금 기준이 같아야 하는데 혜택은 적게 주고, 범칙금은 많이 내는 방향으로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잦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가구주택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등록 유도라는 입법 취지를 봤을 때 상식적으로 큰 방이 한두 개 있으면 감면 비율을 줄여서라도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유독 다가구주택에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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