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재 무허가 건축물도 공익사업 대상에 포함돼 철거된다면 이주민들에게 분양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서울시 산하 SH공사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SH공사는 관리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이주민들에게 분양아파트를 공급했지만, 미등재 무허가 건물 철거 시에는 분양아파트가 아닌 임대아파트 입주권만 제공해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권익위는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며 SH공사가 무허가 건축물 등재 유무를 기준으로 이주대책에 차등을 두는 것은 토지보상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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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SH공사는 관리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이주민들에게 분양아파트를 공급했지만, 미등재 무허가 건물 철거 시에는 분양아파트가 아닌 임대아파트 입주권만 제공해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권익위는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며 SH공사가 무허가 건축물 등재 유무를 기준으로 이주대책에 차등을 두는 것은 토지보상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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