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보복 대응이 고작 군사정보협정 재검토? 밑천 노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8일 회동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파기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안하자 이 자리에 배석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금은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GSOMIA와 관련해선 한국이 주로 일본에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며 따라서 파기해도 우리한테 크게 타격될 것은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극비사안인 군사정보 교류의 구체적 양상에 대해 알려진 것이 별로 없어 쉽게 단정할 순 없다. 다만 미국은 한미일 공조 수단의 하나로 GSOMIA를 중시해 왔다.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나 3시간을 토론했는데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구체적 대응수단으로 나온 것이 GSOMIA 파기 정도라는 것은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만든다. 그 정도로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을까. '한방'의 부재를 오히려 확인해준 꼴은 아닌지. 상대가 거칠게 나올때는 일단 잔뜩 웅크린채로 이쪽의 전력 노출을 최소화한채 허점을 노리는 것이 상대를 겁먹게 만드는 전법일수 있다. 진짜 파기하기로 작정했으면 떠들지 말고 조용히, 냉혹하게 해 치워야 한다. 밑천 노출 하지 말고.
◆ 분식이냐 '안' 분식이냐, 삼성바이오 첫 법원 판단 나온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이 김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5월엔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 이번엔 혐의 내용이 달라졌다.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가 들어갔다. 이 사건으로 지금까지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됐지만 모두 증거인멸 관련 혐의일뿐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영장심사가 혐의의 구체적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원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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