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개월된 아들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 여성 검거
입력 2019-07-18 09:11  | 수정 2019-07-25 10:05
아기가 칭얼된 것을 이유로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와 다툰 30대 여성이 9개월 된 아들을 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18일) 살인 혐의로 36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동거남 47살 B 씨 사이에서 낳은 9개월 된 아기를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A 씨는 칭얼대는 아기를 달래주지 않는다는 B 씨의 투덜거림에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말다툼 끝에 A 씨는 우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 아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최근 A 씨가 바꿔놓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탓에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A 씨는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렸지만 청각 장애가 있던 B 씨는 보청기를 빼고 잠을 자고 있어 이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1시간 20여분 동안 밖에서 서성이던 A 씨는 화가 나 아들을 창밖으로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기를 안고 돌아다니던 A 씨가 불과 몇분 사이에 아기를 데리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본 이웃 주민은 A 씨에게 아이의 행방을 물었고, A 씨는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곧 정신을 차린 것처럼 1층으로 다시 내려가 아기를 데리고 돌아왔지만 별다른 응급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도착해 아기를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지적 장애(3급)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기는 지난해 11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던 탓에 B 씨의 혼외자로 입적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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