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오전 충남 당진시 행담도 인근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떠다닌다는 신고가 있어 군 당국이 조사했으나 6시간 만에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신고 당시 수심이 6m에 불과해 잠수함정이 다닐 수 없었다는 점 등을 통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신고 당시 수심이 6m에 불과해 잠수함정이 다닐 수 없었다는 점 등을 통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