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자 직원 성추행` 전직 여경 1심서 법정구속
입력 2019-07-17 18:41 

남성 경찰관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직 여성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2월께 경찰서 인근 술집에서 같은 팀 소속 남자 부하직원 B씨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만지고, 이후 동료 직원들에게 B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8년 1월께 "B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다닌다"며 검찰에 B씨를 고소하면서 무고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상관의 권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경찰에서 해임 처분돼 현재는 경찰 신분이 아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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