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북 상산고를 포함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3곳의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25일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전북 상산고·군산 중앙고, 경기 안산 동산고 등 자사고 3곳의 지정취소 신청 동의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늘 교육부에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정취소 근거가 담긴 서류와 청문 주재자 의견서, 청문 진술서 등을 전자문서로 송달했습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그제(15일) 안산 동산고에 대한 지정취소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군산 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 성격으로, 장관이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교육청이 보낸 서류와 취소 절차 등을 심의합니다.
지정위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현직 교원 등 교육계·시민사회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원장은 지정위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긴급하게 개최해야 할 경우는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도 있지만,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제출하지 않은 청문 속기록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필요성을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정위가 25일 열리면 이 학교들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은 이르면 26일에도 가능하지만, 교육계에서는 29일 발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된 나머지 서울 8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대해서는 다음 주 청문을 거친 뒤 교육청에서 지정취소 동의 신청이 오면 심의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