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빙자료만 최소 7개 필요했던 김치수출, 이젠 원스탑으로
입력 2019-07-17 16:13 

관세청이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을 7월부터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17일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원산지증면서 간이발급 대상에 82개 품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품목의 원재료, 공정 등과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인력이나 정보가 부족한 중소수출업체로서는 FTA를 활용한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2017년부터 일부 품목에 한해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해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 확인되면, 재료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간이발급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한류열풍을 타고 건강식으로 알려져 수출증가세에 있는 김치나 면류 같은 식품류와 우리 수출 주력상품이지만 소요 원재료가 많아 원산지증빙이 어려운 철강·기계류가 중점적으로 추가 선정됐다.
김치를 예로 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 재료에 대한 원재료 명세서(Bill Of Material), 구매내역서, 품목분류 확인자료, 원산지 확인자료, 원재료수불부와 제품수불부, 제조공정도 등 최소 7종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국내제조확인서만 구비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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