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행담도 휴게소 인근해상에서 '잠수함 잠망경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는 결국 '오인 신고'로 결론이 났다.
합참은 17일 문자 공지를 통해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이날 오전 7시 17분께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했다며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잠망경으로 보이는 물체가 사람이 걷는 속도로 30분간 바다를 돌아다니다 사라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경은 일단 오인 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수중침투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작전에 돌입했다.
해군과 해경은 신고 접수 이후 서해대교 안전센터회의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P-3C 초계기와 해경 경비정, 군함, 어선 등을 동원해 인근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 정찰 및 차단작전을 실시했다. 지역합동정보조사도 진행됐다.
군·경은 그러나 신고 접수 6시간여 만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수색·정찰·차단 작전을 모두 종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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