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18 망언` 김순례, 18일 징계 종료 뒤 최고위원직 자동복귀
입력 2019-07-17 13:35 
[사진 = 연합뉴스]

5·18 민주화 운동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당원권 정지가 18일 종료되면서 최고위원직에 자동 복귀한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최고위원 직위까지 박탈할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률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검토했는데 당원권 정지 3개월이 전당대회 선출된 직위까지 박탈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라며 "저희의 해석 또한 같았다"라고 밝혀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 복귀를 예고했다.
박 사무총장은 "김순례 의원은 자동으로 최고위원직을 회복하는 것"이라면서 "최고위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당 대표가 묵살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같은 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북한군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 토론회에 참석해 전한 축사에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또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라면서 북한 개입설까지 주장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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