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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이민우 검찰송치, 강체추행 혐의...경찰 "CCTV영상 확인" [종합]
입력 2019-07-17 13:16  | 수정 2019-07-17 14:0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그룹 신화 이민우(40)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민우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지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술자리가 끝난 후 지구대에 찾아가 "이민우가 양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며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는 지난 14일 경찰 소환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민우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민우는 강제추행 논란이 불거진 후 소속사를 통해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부인하며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고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했다"면서 "하지만 확보한 CCTV 영상을 확인, 강제추행이 비친고죄임을 고려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및 공소가 제기되는 범죄를 말한다. 성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2013년 법이 개정됐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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