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인기 그룹 신화의 이민우(40)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20대 여성 지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피해 여성 중 한명이 술자리가 끝난 후 인근 지구대를 찾아 "이민우가 강제로 양 볼을 잡고 입을 맞췄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담당한 강남경찰서는 신고 당일 피해 여성을 조사한 후 지난 14일 이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친근감의 표현이었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후 강제추행이 비친고죄임을 고려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및 공소가 제기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성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2013년 법이 개정됐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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