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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횡령·사기 무혐의 처분…검찰 "팬들 자발적 모금, 기부는 부수적 목적"
입력 2019-07-17 11:1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보이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이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스타뉴스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강성훈의 팬클럽 '후니월드' 회원 70여 명이 강성훈을 상대로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강성훈과 '후니월드' 측이 기획한 해당 행사가 '기부'가 아닌 '영상회' 참가에 그 목적이 있고, 영상회 개최 비용의 분담 차원에서 이뤄진 팬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강성훈이 팬들을 기만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부가 부수적인 목적이라는 것.
또 강성훈이 A씨와 A씨 오빠의 계좌로 영상회 수익금을 이체해 임의로 소비했다는 횡령 의혹 역시 구체적인 액수와 기부처가 정해지지 않은 것을 들어 위탁관계 성립이 어렵다고 봤다.

이뿐 아니라 팬들은 강성훈이 영상회 참여자들에 나눠준 CD 등이 방송사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저작권 침해 위반에 대해서도 고소했으나 검찰은 강성훈이 복제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과 방송사들이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7년 4월 15일, 강성훈의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개인 팬클럽 '후니월드'는 젝스키스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영상회를 개최했다. '후니월드' 측은 이 영상회에서 참가비와 별도로 기부금을 받아 '젝스키스' 그룹 이름으로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영상회가 끝난 뒤 정확한 금액 사용 내역이 명시된 영수증이 아닌 견적서를 공개하며 금액이 남지 않아 기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니월드 측이 공개한 견적서에 따르면 영화관 3시간 대관료 6000만원 등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용이 책정되어 있다.
이에 일부 팬들이 영상회를 위해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4000여만원에 대한 기부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해 11월 강성훈과 후니월드 운영자를 고소했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강성훈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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