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학생 줄어드는데 부담금은 그대로?…과천서 '학교용지부담금' 갈등
입력 2019-07-17 10:31  | 수정 2019-07-17 10:53
【 앵커멘트 】
아파트 단지를 새로 조성할 때 학교 설립 등을 위해 조합이나 개발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데요.
재건축과 재개발이 한창인 과천지역에서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과천의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1천300여 세대 규모로 지어져 내년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그런데 지난해 이곳을 포함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들이 과천시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학교용지부담금 책정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해당 지역에 인구가 줄어들어 학교 신설의 필요가 없는데도 과천시가 과도하게 법적 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윤규갑 / 재건축 조합장
- "다른 단지들도 똑같은 입장이고요. 다만, 다른 곳은 협약서를 체결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증축 수요가 없다고 해서 협약서도 체결하지 않은 유일한 조합입니다. 더 억울하죠. 사실…."

과천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여러 검토를 거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고, 이를 뒤집을만한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경기 과천시 관계자
- "도의 지침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법령 안에…. 그런 것을 따르다 보니까 저희가 면제에 대해서 불가하다…. "

일부 조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권익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정영진 VJ
영상편집 : 한주희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