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제3인터넷은행 10월 신규인가 재개
입력 2019-07-16 17:28  | 수정 2019-07-16 20:05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작업이 10월에 재개된다. 심사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역할도 크게 늘어난다.
금융위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공정성 유지를 위해 기존 인가 절차의 큰 틀은 유지하되 내실 있는 심리를 위해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방식 일부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인터넷은행 심사는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인 외평위가 주도했다. 최종 인가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위도 외평위 의견을 존중해 심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왔다. 하지만 지난 5월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신청한 인가 심사 과정에서 외평위가 두 곳 모두에 대해 '예비인가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금융위 생각이 바뀌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외평위에 '업체'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인가를 신청한 업체들이 외평위원들 앞에서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금융위는 "이전 신청 업체들에는 외평위원들이 합숙평가를 할 때 한 번만 프레젠테이션 기회가 주어졌다"며 "업체들이 원할 때 외평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프레젠테이션 한 번으로는 업체들이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충분히 말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금융위 위원들이 요구하면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심사 취지를 설명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들 의견을 외평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인터넷은행 정책에 대해 외평위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외평위의 독립성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외평위가 내놓은 결론을 금융위가 바꿀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존중해 왔다. 외평위 구성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 밖의 내용은 지난 심사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인가하는 인터넷은행 수는 2개 이하로 제한한다. 은행업권 경쟁도 평가 결과와 해외 주요국 동향을 종합한 결과다. 심사기준은 주주 구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이다. 예비인가 신청 접수는 10월 10~15일이고,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뤄진다. 또 금융위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업만 인터넷은행을 경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가전, 유통업체 등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 인터넷은행 지분 34%를 확보한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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