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약처, 기네스 드래프트 판매중단·회수조치
입력 2019-07-16 16:3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네스 드래프트' 제품에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기네스 드래프트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아일랜드 맥주다. 회수 대상은 기네스 드레프트 330㎖ 유리병 제품으로 병 옆면에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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