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하고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길준 의경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어제(31일)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의경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길준 의경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면 집회 현장에 나가라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지 말아야 했다"며 "특히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의경을 폭력의 도구로 비하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의경은 최후 진술에서 "스스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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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은 어제(31일)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의경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길준 의경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면 집회 현장에 나가라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지 말아야 했다"며 "특히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의경을 폭력의 도구로 비하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의경은 최후 진술에서 "스스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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