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고용노동부에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 접수가 잇따랐다.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 19명은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문위원 직함을 가진 이들은 석유공사에서 20~30년간 근무한 직원들로 지난해 3월 사장 부임 이후 직위가 강등되고, 월급이 깎였다고 주장했다. 또 청사 내 별도 공간에 격리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매달 과제를 제출하고, 분기별로 후배 직원 앞에서 발표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제기해 부당 전보 판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판정을 요구했다.
이번 진정 접수와 관련 한국석유공사 측은 "전문위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결과물을 관련 직원들과 공유해 회사 경영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라며 "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직원에게 모욕을 주려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날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존 아나운서 업무 공간에서 격리된 장소로 출근을 하고 있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방송사 측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