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단 성폭행` 혐의 가수 정준영 "합의에 의한 성관계…카톡 대화는 위법수집 증거"
입력 2019-07-16 16:10 

가수 정준영이 16일 '집단 성폭행 사건' 첫 재판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간강) 등 혐의 1회 공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지만,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말한 변호인과 입장이 같다"고 밝혔다. 정씨 변호인은 앞서 "(정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불특정 여성을 준강간 하거나 계획한 적 없고 피해자도 의식불명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씨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록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거로 제출된 대부분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나 이를 기초로 한 진술인데, (정씨의) 카카오톡 대화가 복원되고 증거로 쓰이는 과정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은 이날 법정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선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거나 간음하지 않았고 계획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2015~2016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수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다. 2회 공판은 다음달 19일에 열린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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