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 측이 수사를 촉발한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준영 씨 측 변호사는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사건 1회 공판기일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이 처음 수사 기관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소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 측은 앞서 재판부에 "수사가 카톡 대화 내용에 따라 진행된 것이니 피고인들의 조서나 피해자들의 조서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2차 파생 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빅뱅의 승리 등을 수사하던 중 승리와 정 씨, 가수 최종훈 씨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정 씨가 유포한 불법 성관계 동영상들과 집단 성폭행 관련 사진·음성파일 등을 확보했다며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정 씨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 준비기일 때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함께 재판받는 최 씨와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준강간(성폭행)을 계획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정 씨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고, 공소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아예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계획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최 씨의 관계나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최 씨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것은 아니다"고 변론했습니다.
최 씨 측은 피해자와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두고도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기억은 있으나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부인했습니다.
최 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 모 씨 역시 대부분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권 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가 정신이 있었다"며 정 씨와 비슷하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공소 사실 역시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5명, 피고인 5명 모두와 참고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