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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변호인 "카톡대화 복원 자체가 불법…증거효력 없다"
입력 2019-07-16 15:5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전(前) 가수 정준영 측 변호인이 '정준영 카톡방' 대화 내용의 증거능력이 없음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1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정준영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여성의 사진 및 동영상을 수 회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 당시 정준영은 불법촬영 혐의는 모두 인정했으나 특수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역시 마찬가지. 정준영 측 변호인은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인정한다. 또 피해자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피고인들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 계획한 적 없고 의식불명 항거불능 상태 아니었다"며 합의 하 성관계임을 강조했다.
특히 사건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내용이 증거로서 효력이 없음을 강조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지금 사건의 대부분의 증거가 카카오톡 내용이거나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진술이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법적으로 수집된 것이니 만큼 증거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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