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16일 2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글을 올린지 5일 만인 16일 낮 12시 50분께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에 따라 정부가 유승준의 입국 반대와 관련 어떤 입장을 낼 지 주목된다.
청원글 작성자는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극도로 분노했다.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면서 유승준의 입국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 청원이 나온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판결을 내려 17년만에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입국금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 것. 이에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반대한 국민들이 청원에 참여하며 불과 5일만에 20만 동의를 구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국민의 동의(추천)를 받은 경우 경우 각 부처 장관 등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답을 들을 수 있다. 향후 고등법원 환송심이 남아 있는 가운데 20만 명을 넘긴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대해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승준의 입국 금지에 대한 최종적인 변화는 아직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승준의 사건이 파기 환송됐으나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유숭준은 입국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16일 2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글을 올린지 5일 만인 16일 낮 12시 50분께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에 따라 정부가 유승준의 입국 반대와 관련 어떤 입장을 낼 지 주목된다.
청원글 작성자는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극도로 분노했다.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면서 유승준의 입국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 청원이 나온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판결을 내려 17년만에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입국금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 것. 이에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반대한 국민들이 청원에 참여하며 불과 5일만에 20만 동의를 구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국민의 동의(추천)를 받은 경우 경우 각 부처 장관 등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답을 들을 수 있다. 향후 고등법원 환송심이 남아 있는 가운데 20만 명을 넘긴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대해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승준의 입국 금지에 대한 최종적인 변화는 아직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승준의 사건이 파기 환송됐으나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유숭준은 입국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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