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디딤돌·버팀목대출 절차 간소해진다
입력 2019-07-16 11:36 
[자료 = 국토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중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고 서류제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인터넷 서비스는 9월 경, 모바일 서비스는 10월 경 출시로 예정이 잡혔다.
먼저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가 없어진다. 현재 소득증빙 등 대출을 위해 개인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0여 종으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일일이 돌아다니거나 단순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을 재차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출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전자적으로 수집해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대출을 위한 은행방문 횟수도 대폭 줄어든다. 기존에는 신청부터 약정까지 10여 종 서류 들고 은행을 적어도 3번 정도 방문해야했으나, 앞으로 대출신청자는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출약정 체결을 위해 은행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대출신청부터 대출실행(또는 심사완결)까지의 기간도 줄어든다. 앞으로는 신청 후 3영업일 만에 대출자격 충족여부를 알 수 있고 담보물심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심사가 5영업일 만에 완료된다. 다만 개인별 사정·담보물 등에 따라 5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자산심사 기준을 도입해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한다.
현재는 대출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내라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향후에는 일정수준의 자산이 있는 신청자는 저리의 기금 대출이 어려워진다. 구입자금 대출은 잠정 3억7000만원 이내(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소득4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전월세대출은 잠정 2억8000만원 이내(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로 제한한다. 자산기준은 전자적으로 정보수집이 가능한 9월 경 도입 예정으로, 신청자들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등 약 26만 세대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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