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도 이젠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포함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이날부터 지역가입자로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도 값비싼 의료 혜택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이른바 '건보 먹튀' 사례가 논란이 됐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들은 매달 최소 월 11만3050원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 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만 난민 인정자나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은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낸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은 체납기간 중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보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제도'에 따라 체류 허가도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는 만큼 해당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은 소득과 재산 유무를 고려해 건보료가 최대 50% 할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5만6530원을 부담해야 하는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큰 편이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14만명 정도로 이 가운데 2만6000명 정도만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학교를 통해 단체로 민간보험에 가입해 월 1만원가량 보험료만 내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보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1년 3월부터는 의무 가입 대상으로 편입된다. 다만 역선택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 중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건보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의견을 반영해 시행규칙을 새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0월부터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확대한다. 지금은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지만 10월부터는 체납액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공개 대상이 늘어난다.
건보공단은 공개 대상 확대와 함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압류하고 해당 재산은 공매하는 등 신속한 환수 조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겐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 통지서도 발송한다. 지난해 말 건보공단이 공개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상습·고액체납자는 총 8845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자들이 많았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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