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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거래처는 해당 안돼”(‘박은영의 FM대행진’)
입력 2019-07-16 10:5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차윤주 인턴기자]
박은영 아나운서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언급했다.
16일 방송된 KBS 쿨FM ‘박은영의 FM대행진의 ‘퀴즈카페 코너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얘기했다.
이날 DJ 박은영은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이젠 갑질 그만”이라며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한 청취자와 전화 연결을 했다.
청취자는 자신이 유통업체 영업사원인데 거래처 사장들에게 일과 관련이 없는 강요를 받는 등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DJ 박은영은 이건 국민 청원 수준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부터 실시된다"고 강조했다.

박은영은 하지만 거래처 등 다른 회사는 안 된다”며 같은 직장 내에서만 허용이 되는데 신고는 내부 사업주에게 해야 된다. 대기업 같은 경우엔 신고 센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은영 아나운서의 말대로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에서 지위 등을 이용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자나 피해자를 부당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을 차별,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집단 따돌림 등 내용이 포함된다.
yoonj911@mkinternet.com
사진| KBS 보이는 라디오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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