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대법 패소에도 요구하는 금액이…
입력 2019-07-16 10:3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6·고서적 수집판매상) 씨가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배씨가 소장한 상주본은 한글의 원리가 정리된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12년 간 계속된 지리한 소유권 다툼에서 국가가 강제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배익기 씨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익기 씨가 소장한 상주본은 한글의 원리가 소개된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당초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게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8년 배익기 씨가 자신의 집을 수리하던 중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고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배 씨 주장과 달리 골동품 판매상인 고(故) 조모씨가 "배씨가 고서 2박스를 30만원에 구입하면서 상주본을 몰래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소송전으로 번졌다.
민사소송은 조씨의 승소로 확정됐고, 승소한 조씨는 2012년 상주본 소유권을 국가에 기증했다. 상주본을 둘러싼 논란은 이렇게 일단락 되는 듯 보였지만, 다른 돌발 변수가 나왔다.
배씨의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서 1심은 배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뒤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이후 배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상주본 소유권을 주장하며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은 배제돼야 한다는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상주본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 줬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 같은 판단을 내렸다.
문제는 소유자 배익기 씨가 문화재청에 대가를 요구하면서 상주본이 어디에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배익기 씨는 1000억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땅에 묻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면서 "1000억원을 받는다고 해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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