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사 부도 때 협력업체 채무유예·자금지원
입력 2008-10-31 19:17  | 수정 2008-11-01 21:19
【 앵커멘트 】
건설업체가 부도났을 때 하도급업체는 금융기관 채무의 상환이 유예되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사에 채무 상환을 미루는 등 금융회사의 지원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안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건설업체의 부도 위기와 관련해 주택 분양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시공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을 1년 미루거나 금리를 감면하고 회수 가능액을 산출해 이를 담보로 운영 자금을 지원하도록 금융회사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정부가 최근 마련한 채권단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고 통상 6개월 걸리는 대한건설공제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주재성 / 금감원 본부장
-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들 기업들은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률이 50%를 초과한 해외발주 공사장은 발주회사와 채권단이 협의해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면 국내 다른 건설업체가 대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건설사의 주택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분양받은 계약자는 피해가 없다며 수익성이 없어 중단된 공사는 공동 수급인, 연대보증인, 보증기관의 대행업체 선정 등을 통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안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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