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뢰의혹' 재건축조합장 영장 또 기각
입력 2008-10-31 19:08  | 수정 2008-10-31 19:08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재건축조합장을 맡아 분양대행업자에게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모 사립대 교수 윤 모 씨에 대해 두 번 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윤 씨의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동대문 주변 시장을 재개발해 현대식 쇼핑몰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던 윤 씨는 분양대행업자 이 모 씨로부터 4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이 돈을 무이자로 빌렸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윤 씨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무이자 차용에 따라 6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앞서 경찰도 지난 7월 뇌물수수 혐의로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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