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이 패대기쳐 잔혹 살해…처벌은 또 벌금?
입력 2019-07-15 19:30  | 수정 2019-07-15 20:33
【 앵커멘트 】
동물 학대 갈수록 잔인성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번엔 사료에 세제를 뿌리고 아무 이유 없이 바닥에 몇 번이고 내리쳐 고양이를 숨지게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고양이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뿌리고, 잠시 바라보다가 도망가는 고양이의 꼬리를 낚아챕니다.

이어 목을 움켜쥐어 고양이를 바닥과 울타리에 몇 번이고 내리치자, 곁에 있던 다른 고양이는 놀라 도망칩니다.

몇 분도 안 돼 고양이는 숨을 거뒀고 남성은 태연하게 이웃 담장 밑에 고양이 사체를 버렸습니다.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두 살 자두는 이곳에서 잠을 자다 변을 당했습니다. 현장에는 아직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

목격한 시민 덕에 범인 얼굴이 SNS상에 공개됐고 경찰은 범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카페 사장
- "계획적으로 했던 거 같아요, 사료에 세제 뿌려갖고 오고 목장갑까지 준비해서 장갑 끼고 이쪽으로 사료 들고 온 거…."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대부분 고작 몇백만 원의 벌금이 전부, 여태 실형을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전진경 /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 "약자를 마구잡이로 패대기치고 학대하잖아요. 벌금 몇 푼에 끝나니까 내가 이걸로 큰 피해를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

최대 징역 5년의 형량을 받도록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영국 등과는 대조적입니다.

갈수록 잔인한 학대 행위는 늘어가는데 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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