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동 중 폭력 취객 제압하다 상해 입힌 소방관 국민참여재판에
입력 2019-07-15 15:36  | 수정 2019-07-22 16:05

주먹을 휘두른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소방관이 법정에 섭니다.

전주지법은 30대 소방관 A 씨의 상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북 모 소방서 소방관인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7시 40분쯤 50살 B 씨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 씨는 "전북대병원으로 후송해 달라"는 B 씨의 요구를 받았으나 생체징후 측정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자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화가 난 B 씨는 욕설하며 A 씨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A 씨는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 쪽으로 B 씨를 밀쳐 20초가량 눌렀습니다.

A 씨는 곧바로 B 씨를 놓아줬지만, B 씨는 욕을 하며 A 씨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A 씨는 B 씨의 뒤로 돌아가 양팔로 B 씨의 목덜미를 감싼 뒤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발목 부상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B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B 씨 어머니는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한편 A 씨는 "할 말이 많지만 언론플레이로 비칠까 봐서 하지 않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털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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