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일부터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퍼뜨리면 처벌받는다
입력 2019-07-15 13:41 
[사진 = 연합뉴스]

오는 16일부터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시행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돼, 그 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고 15일 밝혔다.
활동 결과를 분석해보면,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 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자살유발정보(3289건, 19.4%), △자살동반자 모집(2155건 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1426건, 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825건, 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369건, 2.2%) 순이었다.
이런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SNS)(1만2862건, 75.8%),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는(2155건)가 작년(1462건)에 비해 47.4% 증가했으며 그 중 88.5%(1907건)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신고한 전수현 씨(30)와 클리닝 활동 수기 공모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소감을 진솔하게 작성한 임혜빈 씨(24)에게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하고 삭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자살유발정보를 올린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창구가 될 수 있음을 모두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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