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오늘(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어제(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이 집에 혼자 사는 여성을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추적에 나섰고 13일 오후 4시쯤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