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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징역구형…檢 “구형량 유지” VS 손승원 “군 복무 원해” [M+이슈]
입력 2019-07-15 11:24 
손승원 징역구형 사진=DB(손승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은 배우 손승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 구형량을 유지한 가운데 손승원 측은 여전히 군 복무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손승원 측 변호인은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피고인(손승원)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혈기 왕성한 20대인만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손승원은 사실상 병역 면제가 됐지만 손승원 측은 꾸준히 군 복무 의지를 드러내왔다.

손승원은 2차 항소심 최후변론에서도 미리 준비해온 반성문을 수의 주머니에서 꺼내 읽었다. 그는 공황장애 치료도 열심히 받아 건강한 새 사람이 되겠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연기를 다시 하게 된다면 좋은 배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손승원 측이 변함없이 군 복무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8월 9일 선고 공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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