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안부, 직불금 조사결과 보고기한 2주 연장
입력 2008-10-31 15:57  | 수정 2008-10-31 15:57
행정안전부는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실태조사와 관련한 기관별 보고 기한을 11월14일로 2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원래 소속 직원들이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오늘(31일)까지 행안부에 보고해야 했으나 대부분 기관이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구본충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각급 기관별로 자진신고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벌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보고 기한을 연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애초 11월 초 취합해 공개할 예정이었던 기관별 조사 결과를 11월 14일 이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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