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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재판, `윤창호법` 적용 없이 낮은 형량 이유는…
입력 2019-07-15 11:0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음주뺑소니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항소심 진행 중인 해당 사건의 형량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승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나섰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황. 손승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손씨는 1심 실형 선고 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손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날 군입대라서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카카오호출을 하다 보니 당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서 배정이 안 됐다"며 "실제 1㎞ 정도 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2명이 전치 2~3주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과 위로금과 피해배상 등이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이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으로 알려졌던 만큼 사건의 형량에 대한 갑론을박이 적지 않다. 15일 방송된 MBN '뉴스파이터'의 '이슈 파헤치기' 코너에서도 사건을 심도 깊게 다뤘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재판부의 형량이 낮은 이유에 대해 "손승원이 무면허에 음주, 그리고 사고 후 미조치의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음주뺑소니 경위를 살펴보면 손승원은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법원이 봤을 때 손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날 입대 해야하니 착찹한 마음이었고, 중요한 건 당시 손씨가 대리운전업체에 호출을 했지만 연말이다 보니 대리업체가 안 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범죄를 하기보다는 대리기사 배정이 안 됐던 부분이 참작이 됐고, 또 운전한 거리가 1km 정도밖에 안됐던 것들을 참작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무면허로 사람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적용한 것. 당시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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