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의 없이 장기나 인체조직 기증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기증희망 등록 신청이 가능한 연령을 기존 '미성년자'에서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로 변경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적용에 따라 만 16세 이상부터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기증희망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최근 청소년의 정신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증희망등록 신청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실제 기증을 하려면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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