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억 공천사기' 양경숙,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 중 법정 구속
입력 2019-07-15 10:42  | 수정 2019-07-22 11:05

과거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터넷 라디오방송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 씨가 아파트 계약 확인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양 씨를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최창호)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양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씨는 2012년쯤 A 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았지만,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씨는 차용증도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 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출석을 연기하고, 조작이 의심되는 관련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양 씨의 구속으로 결심 공판이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양 씨의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열립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 드러나 양 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공천 헌금 수수 건으로 2013년 9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이후에도 다른 사건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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