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여성에 운전강습 제안 뒤 고의 교통사고…합의금 1천700만원 '꿀꺽'
입력 2019-07-15 09:45  | 수정 2019-07-22 10:05

경남 거제경찰서는 운전면허가 없는 여성에게 운전 강습 명목으로 차를 몰게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26살 A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입건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쯤 인적이 드문 새벽에 통영시 한 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2살 여성에게 운전 연습을 제의했습니다.

그는 운전면허가 없는 여성을 운전석에 앉게 한 후 운전을 시켰습니다.

이때 26살 B 씨 등 3명이 타고 있던 벤츠 승용차가 여성이 몰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B 씨 등은 이 여성이 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적금을 해약해 1천700만 원을 이들에게 송금해야 했습니다.

이 사고는 하루 뒤 경찰에까지 알려졌습니다.

견인차 기사 등을 통해 "고의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소문을 입수한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한 경찰은 A 씨 등 동네 선후배 4명이 사고 전 미리 통화하는 등 고의사고를 공모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A 씨 일당도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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