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웅제약 "ITC가 메디톡스에 침해당한 영업비밀 설명하라고 명령"
입력 2019-07-15 09:27  | 수정 2019-07-15 09:50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자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메디톡스 측에 오는 16일(미국시간)까지 침해당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9일(미국시간) 명령했다고 15일(한국시간) 밝혔다.
ITC는 지난 2일(이하 미국시간)에도 메디톡스의 파트너사인 앨러간에도 15일까지 배치 기록(batch record), 특성보고서(characterization report), 허가신청서(BLA)를 비롯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엘러간의 보톡스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엘러간의 홀 A 하이퍼(Hall-A hyper)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 결과와 함께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 대웅제약 측은 전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요청한 사항을 ITC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써 ITC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대웅제약은 현재 국내 민사 소송에서 진행중인 균주의 포자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메디톡스와 미국 파트너사 앨러간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제제(일명 보톡스)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균주와 공정기술 등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주장하며 ITC에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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